제3절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부정·비리에 관한 내용들을 고찰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 논문과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높이고자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관련 분야
홍성지(2004)는 공동주택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관리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리 능력제고, 하자보수·장기수선충당금 관련·안전관리 등의 유지관리 능력제고,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확대 등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했다.

이한나(2006)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수립·적립하지 않을 경우 처벌, 매매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해야 하며, 거주기간에 따라 임차인도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정임(2007)은 공동주택은 개인자산이기 이전에 국가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나 행정기관의 제도개선 의지, 관리주체 등의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리 신조, 그리고 입주민 등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관리참여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호(2010)는 아파트 내의 공동체 갈등요인 해결방안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기능 강화,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령·제도 보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 강화, 감독관청의 행정감독의 활성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들을 주장했다.

이규현(2010)은 공동주택 관리제도상의 개선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 법제의 다원화에서 벗어난 단일모법 필요, 공동주택 관리방식의 개선, 입주자 등의 관리참여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개선 교육 강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를 제시했다.

윤일진(2012)은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서술하며, 공동주택이 사유재산이기는 하나 공동주택 본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은 국가적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기에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으로 법률의 다원화 문제,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관리업체의 부실화 등을 지적,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 집합건물 관리제도의 개선 관련 분야
이기남(2010)은 ‘주택법’의 관리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임대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공동주택의 모든 관련 법령을 통합해 공동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법을 제정하고, 사업주체(시공자)에 의한 의무관리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해 관리업무의 정착화를 도모해야 하며, 주택관리사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주장했다.

정인원(2010)은 급격한 주택공급에 관한 적정한 관리제도가 없는 문제점에 대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주(2011)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관리주체의 지위 명확화 ② 공동주택 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③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를 위한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④ 지방정부의 행정지도와 감독 및 역할 확대 ⑤ 집합건물법과 주택법간의 관계 정립 ⑥ 임차인도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집회결의 참여 등이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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