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결 론
사회국가원리에 의한 복지행정의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구하는 입법수요가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지극히 경미한 사항까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부에 의한 위임입법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모든 위임입법을 정당화 시켜줄 수는 없다. 즉,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요청되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한계를 일탈하면 위헌이 돼 효력이 없게 된다.

주택법상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같은 영역은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행정부에 의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주택법상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들 중에서는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요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으로 규율되는 사항들이 많았으며 특히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던 구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수권법률의 구체적인 위임근거도 없이 법규사항을 규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위임입법의 문제점들은 지난 2003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 과정을 통해 그 대부분이 개선됐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상 주택관리규정은 여전히 수권법률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수권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이나 목적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터 잡아 주택법상 위임입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 개선방안의 도출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대해 검토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40조가 국회입법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한계를 긋고 있다. 여기서 위임입법은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수권법률에는 위임의 내용·목적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야 하며 포괄위임은 금지된다는 원리가 도출된다.

한편, 헌법 제75조 외에도 우리 헌법은 헌법의 원리적 관점이나 정책적 관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37조 제2항,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12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38조와 제59조를 전자의 예로 볼 수 있고, 국적취득요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교육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과 같이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전속적 법률사항들이 후자의 예에 속하는 것으로 새겨진다.

충북대 법무대학원 공공법무전공
김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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