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곤 소장(주거문화개선연구소)

층간소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민원이 증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 때문이다.

첫째, 정부의 환경정책과 소득증대로 인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환경에 대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한 결정권한의 주체를 또 다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한 일례로 층간소음 저감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권한이 관리소장에게 주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 등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소음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층간소음규제항목’에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더라도, 그 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일이 소요된다. 셋째, ‘이웃사촌’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공동주택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옆집이나 앞집 등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 원활한 대화를 통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화의 통로가 닫혔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위기가 발생한 초기 공동주택 승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다. 경량충격음은 지난 2004년 4월 23일부터, 중량충격음은 2005년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방지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에 대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벽식구조방식의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를 현재 주로 건설되고 있는 135mm에서 210mm로 강화하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해 당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제도의 취지에 부응하려 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수요자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고려해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기준을 제시했으며, 법적인 최저 기준인 경량 및 중량충격음 각각 58dB 및 50dB을 최하등급(소음은 들리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두고, 등급간의 음압레벨차를 둬 총 4개 등급으로 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향후 악순환 될 가능성이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고리를 막으려고 했다. 물론, 향후 더 많은 시간이 지나봐야 하겠지만 층간소음의 문제를 막기에는 이러한 조치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일본에서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편건수는 초기에는 100여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도에는 11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저주파음의 발생원으로는 공장, 사업장, 생활소음 등의 순에서 2000년 이후에는 생활소음(급배수음, 층간소음 등)이 급증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저주파음의 발생원으로 공장소음, 음악, 교통소음 등의 순으로 지적했으며, 스웨덴 사람들은 팬소음, 압축기, 음악 등의 순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두 국민(영국, 스웨덴)들은 공통적으로 음악에 대한 저주파 소음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대형 옥외 콘서트홀이나 무도장 주변의 민가에서는 저주파 소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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