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 부위가 세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와 이에 대한 책임주체는.
A.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해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대 전유 또는 공용부분 등의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해야 한다.

Q. 새로 도입된 적격심사제의 시행시기는.
A. 적격심사제는 13. 7. 1.부터 시행됐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 가능하다.

Q. 적격심사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지에서는 현행과 같이 최저(최고)낙찰제로 운용 가능한지.
A. 13. 7. 1.부터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가 원칙이다. 만일 13. 7. 1. 이후에도 현행과 같이 최저(최고)낙찰제로 입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3. 7. 1.이전에 관리규약을 개정해 최저(최고)낙찰제를 시행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Q. 공사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A.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가능하다(관리규약 조문안 예시: 각종 공사 및 용역의 사업자 선정은 적격심사제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최저낙찰제에 따른다).

Q.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단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A.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는 단지 사정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 배점은 최소 30점이다.

Q. 적격심사제의 평가항목 및 점수 등을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침상 표준평가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A.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및 점수 등에 관해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침상 표준평가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Q.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중 평가내용 ‘행정처분(세대당)’을 관리규약에 규정할 때, ‘세대당’ 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전체건수’로 평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A.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는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평가항목의 내용의 일부 변경도 가능하다.

Q.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비고란의 기준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A.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비고란의 기준은 단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없다.

Q.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A. 입찰가격은 ‘해당 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계약 추진시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탁관리 수수료만으로 할 수도 있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는 등 단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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