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등 조합아파트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입주했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까지 납부한 사람의 경우 입주자에 해당해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
A.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이므로(주택법 제2조 제12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대표 자격도 없다.

Q. 동대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방문투표가 가능한지.
A. 동대표의 선출절차 등을 관리규약에 정해 운용이 가능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동대표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방문투표 등에 대해 관리규약에 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Q. 감사(監査)의 감사 범위가 해당 감사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A.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의 범위는 해당 감사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1.12)

Q. 동대표 결격사유 중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이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건지.
A.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2.07)

Q.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개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A.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가능하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2)
다만,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ㆍ개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정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 규정의 제ㆍ개정이 가능하다.

Q.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은 어떻게 하는지.
A.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관리규약의 개정의 절차를 준용해(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및 제52조 제1항)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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