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대표 해임사유에 대표회의 회의 3회 이상 연속 불참을 규정할 수 있는지.
A. 동대표 해임사유는 단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관리규약에 정해 운용가능하다. (’13. 1. 9 주택법 시행령 개정)

Q. 동대표 선출시 단독입후보자로 출마 후 낙선했을 때 재선거 출마가능 여부는.
A. 동대표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선거해 낙선됐다면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에는 입후보가 불가능하다.
다만, 갑 입후보 후 낙선 - 을이 그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 - 을이 다시 사퇴 후 다시 동대표를 뽑는 경우에는 갑도 입후보 가능하다(이 경우는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가 아니다). 선거의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다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선거에 입후보 가능하다.

Q. 동대표 선출시 선출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A. 동대표 선출시 선출시기에 관해선 별도 규정이 없고, 선거구ㆍ선출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3호) 관리규약으로 이를 규정할 경우 순차 선출도 가능하다.

Q. 동대표 결격사유 중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는.
A.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이 경우 해당 범위는 ‘자치관리줁의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소장’이므로(주택법 제2조 제14호), 관리소장 및 소속 직원, 관리소장에게 용역제공자나 사업자의 소속 임원이다.
‘위탁관리줁의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줁이므로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 제공자나 사업자{당해 공동주택에 용역제공자(사업자)에 한한다}
* 본사 임직원 및 당해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그 직원 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여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과 직원은 해당 없다.

Q. 동대표 선출시 결격사유 확인 방법은.
A. 동대표 선출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자 등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동대표 선거 전 본인 소명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동대표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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