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해 시설의 신설(CCTV 신규설치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은.
A.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조정 가능하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따라서 CCTV 신규설치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시설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기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허용 등 포함)을 통해 설치 가능하다.

Q43.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부과하는지.
A.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주택법 제47조 제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므로(주택법 제51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150세대 미만의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도 적립해야 한다.
* <참고 조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8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

Q44.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은.
A.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

Q45.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지, 또 전유부분에도 사용 가능한지.
A.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므로(주택법 제51조 제2항)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은 사용은 불가하며,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주택법 제101조 제1항)를 부과하므로 장기수선계획은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므로(주택법 제47조 제1항) 전유부분에는 사용 불가하다.
* 예를 들어 개별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 개별세대별로 보일러 설치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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