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1.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주요시설을 보수한 경우, 주택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A.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51조 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련 규정 위반여부,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등은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

Q32. 지난 2010년 7월 9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장충금은 언제부터 적립의무가 있는지.
A.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장충금은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 8일 즉,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인 7월달부터 적립해야 한다.

Q33. 장충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세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근거 세입자가 기납부한 장충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했으나 지급해주지 않았을 경우 관리사무소는 기납부한 장충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되는지 여부.
A.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충금을 동법 시행령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해 장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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