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8. 1. 승강기의 사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해 고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전면 교체시 공사비용이 승강기 분야의 적립금액을 초과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적립된 전체금액에서 승강기 공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2. 단지 내 CCTV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기수선충당금 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A. 1.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 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전에 조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Q29. 20년이 넘은 아파트로 승강기 교체시기가 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 교체를 추진하기로 한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만 추진할 수 있는지.
A.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Q30. 공동 보일러 노후에 대한 수선방법을 고민하던 중 부담없이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개별난방을 추진중에 있는 경우, 각 개인세대 내 보일러 및 그 부품 일체의 공사비용을 장충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A. 주택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등은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충금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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