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0조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해야 하나, 공사의 목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항목 외 사업을 장기 수선계획으로 작성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규정에 의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 수선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로 사용이 가능한지.
A. 1.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 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외 사업을 신설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주택법 제51조 제2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다.
Q26. 거짓이나 허위로 관리비를 공개했을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처벌규정이 있는지.
A. 주택법 제45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apt.net)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Q27. 당 공동주택은 20년이 넘은 아파트로 승강기 교체시기가 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만 추진할 수 있는지.
A.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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