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5. 당 공동주택 6개동 772세대 단지로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금액 7억원 중에 일부 금액을 사용해 통합시스템(공동현관 자동문설치, 차량통제 시스템, 중앙통제실 구축 등)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1.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0조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해야 하나, 공사의 목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항목 외 사업을 장기 수선계획으로 작성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규정에 의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 수선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로 사용이 가능한지.
A. 1.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 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외 사업을 신설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주택법 제51조 제2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다.

Q26. 거짓이나 허위로 관리비를 공개했을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처벌규정이 있는지.
A. 주택법 제45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apt.net)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Q27. 당 공동주택은 20년이 넘은 아파트로 승강기 교체시기가 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만 추진할 수 있는지.
A.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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