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LED에 대한 설명과 LED 등기구 사양
LED(Light Emitting Diode)는 전기신호가 인가되면 빛을 발산하는 화합물 반도체의 일종으로 발광 다이오드로서 LED는 화합물 반도체의 조성비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하다.
방출하는 빛의 종류에 따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 LED로 구분된다.
- 가시광선 LED는 전체 LED의 90~95%를 차지하며 적색, 녹색, 청색, 백색 LED 등이 있다.
- 적외선 LED는 리모콘, 적외선 통신 등에 사용된다.
- 자외선 LED는 살균·피부치료, 생물·보건 분야에 사용된다.
LED 등기구는 매입형 LED 등기구로서 기존의 형광등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반사갓을 설치하고 길이는 약 1.2m 정도이며, LED 램프의 경우 일반 소켓형 전구와 비슷하고 동그란 소켓에 나사식으로 끼워서 사용하는 등기구다.
좋은 LED 등기구의 전제조건으로는 아래에 설명된 ① ~ ④의 부품들이 적합하게 배치·조립돼야 한다.
① LED 모듈과 컨버터를 보호하고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외형물
② 렌즈: LED는 빛의 퍼짐이 적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확산시켜 주는 반투명의 커버
③ 컨버터: LED는 직류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220V의 교류전원을 직류전원으로 바꿔주는 전원 공급기
④ LED 모듈: 작은 LED 칩을 기구물에 부착하기 쉽게 다수의 LED를 나열해서 만든 납땜 기판

2.6 ESCO 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에너지 개선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사업은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을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보증하는 사업이다.
즉 개인이나 기업 대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로서 전기, 조명, 냉ㆍ난방 등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관련업체가 특정건물에 에너지 절약시설을 투자할 때 해당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시설투자비를 받지 않은 채 비용 전액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투자하고, 시설투자 후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 예산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동안 분할상환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은 시설 투자비용을 정부에서 설치한 에너지합리화자금에서 지원받는 제도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한 사업수행의 범위는 1)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2)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사업 3)에너지관리진단사업 등 기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사업이 해당된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건물 내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하며, 절감사업비의 80% 이내로 건물당 기존의 10억에서 집합건물일 경우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이자 또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금리인 연 2.75%보다 낮은 연 2.5%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도 민간건물에서 공동주택, 판매시설, 종교단체건물, 병원 등으로 확대되고 시민과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자금 취급기관을 2개 은행에서 팩토링(금융기관이 매입한 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 가능한 모든 은행으로 확대시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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