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택관리규정의 적용범위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하고 있다. 즉, 같은 조는 제1항에서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범위를, 제3항에서는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등의 사유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한 적용범위를, 제4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즉 소위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적용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범위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으로는 우선 주택법 제6조를 들 수 있다. 즉, 주택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해 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임대주택법상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주택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법 시행령이 임대주택법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52조 제2항에 따른 공공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55조의4 제1호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제57조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7) 제58조 제8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0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9)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1)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2)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한 적용범위
1) 제47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7조 제4항 및 별표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3)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적용범위
1)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3)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내지 3,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 2부터 제55조의 4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 10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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