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령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에 수권근거를 두고 있는 부령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위규범의 위임을 받은 사항이나 상위규범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분양가격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①‘주택법 시행규칙’은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법률인 ‘주택법’ 제35조 제1항과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③‘주택법 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 제38조·제38조의3·제39조·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④‘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의2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열거된 부령들은 모두 헌법 제95조에 의해 제정된 행정입법으로서 상위 규범인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위임명령)과 상위규범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집행명령)들을 규정하고 있다.

4.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 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률의 내용이 일반적이어서 그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에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훈령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와 같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발해지는 법규명령의 성격에 관해선 전장에서 고찰한 바 있다.
주택법에서도 법령의 위임에 의해 대국민적인 외부효력이 있는 사항들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발해지고 있는데 이들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제정한다.
2)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주택법 제38조의2 제3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군·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제정한다.
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8조의2 제1항·제5항, 제38조의4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제정한다.
4)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주택법’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제정한다.
5)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지침
「주택법」 제4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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