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해 법원이 되는 중요한 사법으로는 민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본 논문에서는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을 들 수 있다. 주택관리와 관련해 주택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집합건물법이나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한편, 개정 집합건물법(2012. 12. 18. 법률11555호로 개정돼 2016. 6. 19.부터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의2는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해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상의 규정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제2절 주택법상 위임입법의 현황과 주택관리규정의 적용범위
Ⅰ. 주택법상 위임입법의 현황
1. 주택법의 구성
현행 주택법은 총칙(제1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3장), 주택의 공급(제4장), 주택의 관리(제5장), 주택자금(제6장), 주택의 거래(제7장), 협회(제8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제9장), 보칙(제10장), 벌칙(제11장) 등 총 11개의 장으로 편제돼 있다.
제1장(총칙)에서는 입법의 목적,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주택정책 수립·시행시 국가의 의무, 최저주거기준 등의 설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2장(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중앙정부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주택의 건설 등)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과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과 인·허가의 통합에 관한 사항, 주택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의 출입·사용·수용·매도청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기준과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주택조합과 공업화주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주택의 공급)에서는 사업주체의 주택공급 절차와 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사업에 의한 임대주택의 공급,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저당권 설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주택의 관리)에서는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장(주택자금)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설치와 운용, 국민주택채권·주택상환사채·입주자저축 등에 관한 사항,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과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주택의 거래)에서는 주택투기방지를 위한 주택거래신고제에 관한 사항을, 제8장(협회)과 제9장(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사업자와 주택관리사 단체의 설립·인가·공제사업에 관한 사항과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10장(보칙)에서는 행정청의 주택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제공 및 요청 권한, 권한의 위임과 위탁, 주택사업자나 협회 등에 대한 행정청의 감독, 행정처분 전의 청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장(벌칙)에서는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행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대통령령
주택법에 수권근거를 두고 있는 대통령령으로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주택법 시행령은 주택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주택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중에서도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에 관해 주택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다.
양 자는 모두 헌법 제75조와 주택법에 그 수권근거를 두고 있는 행정입법의 형태로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위임명령)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집행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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