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무시…입주민 사고에 ‘무방비’

글 싣는 순서
① 위험요소 상존하는 아파트 시설물
② 끊이지 않는 아파트 내 산재사고
③ ‘불이야’…불안한 아파트 입주민
④ 부실한 점검·관리…승강기 안전 ‘빨간불’
⑤ 아파트 단지 내 안전, 개선·보안방법 없나?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고등학생 5명이 사망한 해병대 캠프 참사, 지난 2월 10명의 사망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건, 28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연이어 대형참사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안전과 기본원칙 준수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사고는 아파트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었고,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지는 5회에 걸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개선·보완방안 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① 위험요소 상존하는 아파트 시설물

아파트에는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같은 단지 내 시설물을 관리·이용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시설물은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무기로 돌변하기도 한다.

특히 단지 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부주의·관리소홀로 사망 등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A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지난 4월 어린이 2명이 그네를 타고 놀던중 갑자기 줄이 끊어지면서 어린이들이 바닥에 떨어져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그네 의자 부분에 연결되는 고리가 마모돼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놀이터 이용시 위험할 수 있다는 안내문 게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지난 2011년 1월 승강기에서 내려 1층 현관문 주변 통로를 걸어가던중 미화원이 현관문 주변의 음식물 자국을 제거하기 위해 물걸레로 청소하면서 결빙된 바닥에서 미끄러져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으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관리주체는 지난 2010년 8월 단지 내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위해 안전장치 없는 통행금지 표시줄을 설치했지만 이곳을 지나던 입주민이 표시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표시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또한 충북 제천시 D아파트에 거주하던 어린이는 지난 2011년 7월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부근에서 공놀이를 하던중 관리동 뒤쪽으로 넘어간 공을 주우러 갔다가 환기창 철제덮개 아래 약 3m 깊이의 지하로 추락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충북 충주시 E아파트에 거주하던 어린이는 지난 2010년 8월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걸어가던중 경계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은 후 발이 밀리면서 맨홀로 빠졌고, 같이 맨홀로 빠진 경계석이 어린이의 발에 충격을 가하면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9월 경기 화성시 F아파트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뛰어 놀던 어린이는 환풍구 위에서 설치돼 있던 폴리카보네이트가 깨지면서 약 7m 아래인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해 외상성 시신경 변경 등으로 실명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같은 해 5월 서울 송파구 G아파트에서는 11세였던 어린이가 이 아파트 3층 옥상에 축조돼 있는 물탱크 위에 올라가 친구들과 놀던중 약 4m 아래인 옥상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폐혈성 쇼크 등으로 4개월여 만에 숨을 거뒀다.

더불어 지난 2005년 5월 경기 부천시 H아파트에서는 지하기계실 아래로 통하는 지상출입구의 맨홀 뚜껑이 열려져 있었으나, 이 주변을 지나던 만 2세의 아이가 맨홀로 추락해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3월 서울 성동구 I아파트에서는 현관유리문의 고정나사가 빠져 좌측문이 통째로 건물 안쪽으로 넘어져 출입문에 서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 아파트 기관실장은 유리문의 안전유무를 수시로 점거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과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같은 입주민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국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의식과 기본수칙 준수만으로 시설물에 의한 입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아파트 관리주체는 단지 내 시설물에서 작업이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리를 도모해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이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홍보·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파트 놀이터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이 많다.”며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의식이 평소 몸에 배도록 가정에서 1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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