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녀회의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부녀회 조직의 정당성 확보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개선과 운영의 활성화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위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아파트 부녀회의 조직과 운영은 투명하고 활성화 돼야 한다. 이러한 아파트 부녀회의 제도적 지원과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제2절 결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관련 입주자들의 공통된 생각과 의견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주체의 역할의 중요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 재정적인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거주자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였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개성있고 독창적인 모범단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지금의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아파트 문화를 열려있는 문화로 바꿔 가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주민참여 조직으로 적합성이 여러 면에서 확인된 부녀회의 활성화가 우선이다.
특히 아파트 주민모임의 주체는 주부들이 앞장서야 한다. 입주민 조사에 의해서도 나타났듯이 고학력 여성주부인력의 활용차원 뿐 아니라 자치적·사회적 측면에서 능력함양과 여성 능력계발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아파트 부녀회가 다양하고 창조적인 조직으로 운영, 아파트 입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녀회 모델을 정립하고 이웃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 함께 살기 좋은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고 또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며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부녀회에 대한 조례제정 등으로 법적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아파트 부녀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활성화한다. 지방자치단체,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장·단기적 계획의 수립과 정책결정 과정에 입주민의 의사와 참여가 확보돼야 한다.

박수걸(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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