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기준
Ⅰ. 개관
우리 헌법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표적인 위임입법 형식인 대통령령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 규정한 제75조를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로 이해하고 있다.
즉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에 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해 행정입법은 법률에 그 수권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수권법률이 하위명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한정해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은 개별조항에서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제한의 일반유보규정인 제37조 제2항,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2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8조와 제59조를 비롯해 국적법정주의를 규정한 제2조 제1항,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한 제23조,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한 제3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한 제117조 제2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규정은 헌법원리적인 관점에서 또는 헌법정책적인 관점에서 국가정책의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한 것으로 이 역시 위임입법의 한계기준이 된다.
본 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기준들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의한 위임입법의 한계
1. 헌법 제75조의 의의
우리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제95조에서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에게 ‘소관사무에 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해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 제75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조건을 설정한 것은 바로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위임입법의 근거가 되는 수권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입법권 위임의 구체성을 판정할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해 지침이 될 만한 헌법규정이 없다.
권영성 교수는 “구체적으로라는 것은 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고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포괄적ㆍ전면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고, 김동희교수도 “헌법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위임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에 의한 포괄적ㆍ일반적 수권을 금하고 있다.”며 “즉 법률에 의한 수권은 개별적ㆍ구체적이어야 하고 포괄적 내지는 백지위임식 수권은 허용되지 않는 바,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한 수권에 있어서는 행정입법의 규율대상ㆍ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해 누구라도 행정입법에 의해 규율될 내용의 대강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광영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공공법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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