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임명령
위임명령이라 함은 헌법에 근거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법률의 위임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해 법률이 스스로 규정하지 않고 명령으로써 규정하도록 수권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75조 전단은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의 위임명령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않고 직접 헌법의 수권에 의한 위임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 헌법의 수권에 의할 때에는 입법권의 백지위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임명령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관한한 법률을 대신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므로 보충명령이라고도 한다.
한편 위임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이므로 위임한 법률에 종속한다. 위임명령의 발효시기·내용·효력상실 등은 모법을 전제로 하므로 위임명령은 모법에 위반하는 것을 규정할 수 없으며 모법이 개정되거나 소멸한 때에는 위임명령도 개정되거나 소멸한다. 다만 위임명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입법사항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집행명령과 구별된다.
2) 집행명령
집행명령이라 함은 헌법에 근거해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법률을 집행한다는 것은 법률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해 법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75조 후단은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의 집행명령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집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이것을 각 집행기관의 재량에 일임한다면 법률의 집행에 있어 혼란과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런 까닭에 법률집행에 있어 통일성·형평성·합리성 등을 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집행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시행세칙으로서의 일반준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집행명령이다.

2. 행정명령(규칙)
행정명령 또는 행정규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헌법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유권한으로써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규칙을 말한다.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공포를 요하지 않으며 실무상으로는 훈령·예규·통첩·고시·지시 등의 형식으로 발해진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은 부인되지만 법률이나 상위 명령의 수권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른 바 ‘법령보충규칙’ 의 법적성질에 대해선 제3절에서 따로 검토하기로 한다.

3. 법규명령과 행정명령(규칙)의 이동(異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법규명령은 반드시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과 국민에게 대해 효력을 가지는데 대해 행정명령은 헌법적 근거없이 발할 수 있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그 효력이 있고 대국민적 구속력은 없다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김광영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공공법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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