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트현상 발생하면 옥상안테나 확인해야

제15장 아파트의 TV 및 통신시설
공동주택 아파트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주택법 제21조 제1항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1.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 설비의 설치
1) 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TV방송, 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 안테나(antenna) 및 그 부속 설비와 종합 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TV방송, 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세대당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 가능)해야 한다.
2. 통신시설의 설치
1) 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3) 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법 규정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TV방송수신설비 및 통신선로설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케이블TV, 위성TV방송 등이 수신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케이블TV를 수신하는 방법으로는 케이블TV선을 아파트 각 동 옥상 옥탑에 설치돼 있는 공중파 TV 수신 안테나선에 연결하고 케이블TV 시청 세대는 세대에 컨버터(converter, 채널변환기)를 설치해 시청하는 방법과 케이블TV선을 아파트 건물 외부로 노출해 시청 세대 컨버터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방법들은 케이블TV선을 공중파 TV 수신 안테나선에 연결할 경우 케이블TV를 시청하지 않는 세대에서 TV화질이 종전보다 못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케이블TV선을 아파트 건물 외부로 노출할 경우 미관상 문제가 있고 케이블TV를 시청하다 이사 등의 이유로 시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케이블TV선만 아파트 건물에 남아 있어 건물관리에 불편이 있었다.
위성TV방송이 시작되면서 이를 수신하기 위해 아파트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건물 옥상에 직경 약 2m 정도의 대형접시 안테나를 설치하고 안테나선은 건물외부로 노출하거나 옥상 루프드레인(roof drain) 안 빗물 배수관을 통해 세대로 연결한 뒤 사용했다.
건물옥상에 대형접시 안테나 설치를 할 경우 안테나 지지대를 옥상 콘크리트에 고정하기 때문에 옥상 콘크리트 보수 또는 옥상 방수도료 도포공사 등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용을 하지 않거나 이사갈 때 갖고 가지 않는 세대가 있어 장기간 방치돼 흉물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안테나선을 옥상 루프드레인 안 빗물 배수관을 통해 세대로 연결한 뒤 사용하고 이사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세대 내부선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은 소형접시 안테나가 개발돼 세대 발코니에 설치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어졌다.

TV공중파 수신
아파트 단지 각 동 건물옥상에 수신안테나를 설치해 동별로 방송을 수신해 시청할 경우 어떤 동은 TV전파 장해요인 때문에 수신이 잘되지 않아 고스트(ghost)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난시청 해결을 위해 수신이 제일 잘되는 동에 중앙 안테나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TV전파 장해에 의한 고스트(ghost)현상 발생원인
고스트현상은 TV전파가 건축물에 막혀 발생되는 전파장해로 TV화면에 영상이 2개 이상으로 나타나 보기 힘들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TV전파 장해 원인으로는 차폐(遮蔽)장해와 반사(反射)장해가 있다.
차폐장해는 높은 건축물에 의해 전파가 차폐돼 직접송신전파가 약해지고 반사(反射)전파가 발생돼 고스트 현상을 일으키는 장애다.
반사장해는 높은 건축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파(反射波)가 송신되는 입사전파보다 강도가 높아 발생되는 장해다.

서울시 성동구
행당한진타운아파트 관리소장
김 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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