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위임입법의 유형
위임입법은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 등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본래의 행정입법과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 분류하고 본래의 행정입법은 다시 그 제정권자에 따라 헌법 제75조에 의한 대통령령과 제95조에 의한 총리령·부령으로 나눠진다.
행정입법은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분류되고, 법규명령은 다시 헌법에 근거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명령과 헌법에 근거해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으로 구별된다.
본 논문은 행정입법의 한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대국민적 구속력 여부에 의해 구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명령(행정규칙)에 대해 개관해본다.

1. 법규명령
(1) 의의
법규명령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헌법에 근거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적 명령을 말한다.
이 때 법규적이라 함은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 규정이어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행정주체와 국민에 대해 직접 효력을 가지며 재판규범이 되고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그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제기해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규명령의 형식
법규명령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이 있는 사항까지 그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계속적 효력을 가지는 추상적 규범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구비해야 한다.
즉 법규명령은 조문의 형식을 갖추고 일자를 명기해 서명·날인해야 하며 번호를 부여해야 하는 등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예컨대 대통령령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날인하고 번호와 일자를 명기한 다음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 전문을 붙여야 하며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법규명령의 종류
법규명령은 그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분류되고 발령기관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광영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공공법무전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