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은 제1장 총칙을 비롯해 총11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5장(주택의 관리)에 대부분 규정돼 있으며 용어의 정의, 주택관리사협회, 벌칙 등의 규정이 다른 장에 흩어져 규정돼 있다.
본 논문은 주택법의 여러 장 중에서도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의 수권에 의해 행정기관에 위임된 행정입법의 내용들이 헌법 제40조의 의회입법 원칙이나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 그리고 헌법정책적으로 국가의 중요사항에 대한 전속적인 의회입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제75조에 의한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그 입법의 내용이나 체계상의 문제점들을 밝혀 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택관련 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규범과 주택법 중에서도 주택관리와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이번 논문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원리들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법적성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나타나는 위임입법에 관한 위헌심사기준들에 대해 그 이론과 판례를 고찰하기로 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주택관리에 관한 법제의 법체계와 연혁, 현행 주택법제에서 나타나는 위임입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검토한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에 비춰 주택법 상 위임입법의 내용과 형식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 검토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성과 입법적인 제안사항들을 정리하기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와 주택관리법제에 관해 이미 발표된 연구논문과 판례 등 국내외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법을 취했다.

제2장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
제1절 위임입법의 의의와 유형
Ⅰ 위임입법의 의의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은 법규사항이라 해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광영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공공법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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