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계약의 성립 여부, 하자보수, 관리비, 행정형벌이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발생하는 법적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이해관계인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주고 있다.

근대 법치주의나 권력분립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가 법규범을 제정하고 행정부에 의한 법규범의 정립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국가의 발달로 인한 행정기능의 확대와 전문화 현상은 행정의 내용을 복잡·다양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 유발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을 가진 기술적인 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사항들은 의회입법의 원칙을 지키고, 그 내용을 일일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개정·개폐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임입법의 필요성 증대가 모든 위임입법을 정당화해줄 수는 없으며 위임입법은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 의회주의 및 민주주의에서 연원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의 근거와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주택법상 주택관리에 관한 위임입법이 위와 같은 위임입법의 필요성 내지 위임입법의 법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그 입법형식이나 내용상 체계정당성에 관한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주택관리에 관한 법제는 매우 산만하게 흩어져 있고 연혁적으로도 잦은 제·개정을 통하여 변천돼 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그 법제형식과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현재 주택관리에 관한 사법으로는 민법과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공법으로는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등이 있다. 임대주택법의 관리는 주택법의 규정이 광범위하게 준용되고 있으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주택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민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주택법이 주택관리에 관한 공법으로서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김광영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공공법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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