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택은 사람이 비·바람과 같은 자연계의 위협들로부터 안전하게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가족 공동체 간의 정서적·문화적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는 공간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을 겪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주택난의 해소를 위해 1972년 12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맞춘 주택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공동주택이 급속도로 증가해 1970년 4%에 불과했던 공동주택 비율이 2010년 말 현재는 71.4%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4.4%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주택의 공급이라는 측면 이외에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부각됐고, 공동주택 거주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급증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공법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게 됐다.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과 그 시행령은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사업주체가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는 그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한데 그쳤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본격적으로 공법적인 규율을 정하게 된 것은 1979년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 법 제38조에 제1항에 따라 1979년 11월 21일 공동주택관리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은 여러차례 개정해 오다가 2003년 5월 29일 전부개정 형식으로 ‘주택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제5장에서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리방법의 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 관리비, 하자보수 등 주택관리에 관해 광범위한 사항이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형식을 통해 규정돼 있다.

특히 2010년 7월 6일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자격, 임기, 중임제한, 선출방법 등 종전에는 사적자치에 맡겨져 있던 사항들을 강행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주택관리업자 또는 각종 공사와 용역 사업자의 선정방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임해 강제하고 있으며 그 고시를 위반한 수범자에게는 행정형벌이나 행정 질서벌을 부과하고 있다.

김광영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공공법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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