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세입자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수선과 관련된 개선방향은 장기수선계획과 적립금의 의무화, 장기수선계획의 기준의 개발 및 보급, 교육의 실시 등에 대한 지원과 보조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설 및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등의 규정을 법령 또는 제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아파트 관리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해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며 입주민 교육을 실시해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관리관련법에 충당금 요율의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정·보완했는지, 적립금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개선방향은 공동생활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발생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민이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필수적이다.

우선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들이 빈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복리시설기준을 개정해 주민공동공간의 확보와 주민공동시설의 증·개축이 용이하도록 행정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체 활동 전문가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운영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 전문강사의 소개, 입주민 중 전문가 참여가 용이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활동이 위축된 자생조직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입주민 공약(public interest)을 위한 지출, 잡수입 이용 내역 공개, 회계 감사 실시 등의 원칙에 따라 잡수입의 일부를 자생조직의 운영비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 넷째,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입주민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의 설치나 전문가의 고용 등 분쟁조정을 위한 통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공공성 제고를 위한 관리 우수단지 평가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활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조정돼야 한다. 생활관리는 운영관리와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 활성화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민주성·효율성을 이루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평가를 위한 항목 및 지표는 운영관리의 투명성·민주성, 유지관리의 효율성·민주성, 생활관리의 공동체·참여성 등에 초점을 두고 선정해야 한다.

김찬동 연구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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