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의 운영위원의 적당한 임기에 대해서는 2년이 78.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년이 16.5%, 3년이 3.5%, 4년이 1.8%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주체의 전문가 양성,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입주민의 참여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도적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입주민 참여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할 선결 과제인 것이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주체로서 부녀회가 적당한지에 대한 적합성 분석에서 부녀회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한 이유에 대해 약 65.1%가 입주민의 참여확대 가능과 소모임의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의사에 따라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입주민의 참여확대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민의 참여의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주체는 이러한 참여확대를 위한 열린 조직이 필요하다.

제3절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들은 문헌연구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구성한 설문에 대한 입주민의 의견을 통해 도출된 자료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인식 및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과 성별, 연령별, 소득별, 거주기간별, 소유별 등으로 공동체 참여의식에 대해 분석했다.
둘째, 거주만족도와 공동체 활성화와의 관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에 대한 분석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소모임, 아파트 커뮤니티 등의 공동체 활성화 요소에 대해 분석했다.
셋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요소의 운용주체에 대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요소에 대한 운용주체의 적합성,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방법과 여러 방면에서 자료를 조사·분석했다.
이러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운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는 <표>와 같다.
1. 공동체의식과 공동체 활성화요소
1.1 공동체의식
아파트 공동체를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의 거주공간과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동의 생활로 이웃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공동의 참여를 통해 함께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가는 아파트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이라면 아파트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주민참여 활동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이다.

박수걸(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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