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배기덕트·공동 배기통로 연결여부 확인필요

세대 화장실은 수증기 때문에 배풍기 모터(motor)나 배기 역류방지장치가 쉽게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화장실 천장 안에 있는 배기 덕트(duct)와 공동 배기통로가 틈이 없이 잘 연결됐는지 화장실 벽과 공동 배기통로 사이 벽돌 조적이 마감이 잘돼 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잘 돼 있을 때 아래층의 오염공기가 역류해 들어오지 않는다.

주택법 제21조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 등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서 배기설비 기준을 보면
1.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기설비를 해야 한다.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 아래 80c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해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않을 것.
4)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 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2.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세대 환기 민원 사례
사례 1. 11동 203호 거주, 화장실 천장에서 소리가 난다는 민원
·화장실 점검구(點檢口) 덮개가 환기 기류에 흔들려 난 소리였다. 점검구(點檢口) 덮개가 흔들린 것은 30층 건물 옥상에 순간 강풍과 돌풍이 불어 화장실 공동 배기통로에 부압(負壓)이 생겨 고정돼 있지 않은 점검구(點檢口) 덮개가 흔들린 것이다. 화장실 천장 내부 벽과 공동 배기통로 사이 벽돌 조적 마감에 틈이 있어 공동 배기통로의 부압(負壓)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해결방법: 공동 배기통로에 부압(負壓)이 생겨도 다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장 내부 벽의 틈을 메우고 점검구(點檢口) 덮개도 임시 고정해 해결했다.
사례 2. 101동 1205호와 130 5호에 거주, 화장실 배기구에서 냄새나는 공기가 들어온다는 민원
·같은 아파트 5호라인에서 같은 민원이 있다는 것은 공동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인을 분석했다. 5호라인 화장실 공동 배기통로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건물 옥상에 있는 옥탑(고가수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는 건물)과 공동구 사이에 있고, 무동력 흡출기 설치공간이 부족해 함석(양철판)으로 된 덕트가 90도로 굽어 있어 배기량이 부족하고, 바람이 불어도 원심력 흡출기가 잘 돌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었다.
·해결방법: 90도로 굽어진 배기 덕트를 곧게 해 옥탑 벽을 따라 배기 덕트를 연장하고 옥탑 높이 보다 더 높게 무동력 흡출기를 설치해 배기량을 높였다. 바람이 불면 원심력 흡출기가 잘 돌아 배기량이 높아져 문제를 해결했다.
사례 3. 111동 1402호에 거주, 입주하고 몇 년 후부터 화장실 천장에서 냄새가 들어온다는 민원
·화장실과 공동 배기통로 사이 천장 벽의 벽돌조적 마감이 잘못돼 있어 틈이 크게 나있었다. 그리고 자연환기식으로 설계된 공동 배기통로에 아래층 여러 세대들이 인테리어(interior)를 하면서 화장실 배기가 잘 되게 하려고 강제환기식인 배풍기를 설치했다. 이 때문에 자연환기식 설계보다 배기량이 많아져 윗층으로 배기가 역류해 들어온 것이었다.
·해결방법: 아래층 여러 세대에 설치된 배풍기는 철거할 수 없고 역류하는 세대의 화장실 천장의 틈을 메우고 옥상에 있는 무동력 흡출기를 구경이 좀 더 큰 것으로 교체해 배기량을 증가시켜 해결했다.
사례 4. 12동 808호에 거주, 레인지후드에서 음식냄새가 들어온다.
·레인지후드 끝 부분에 있는 배기 역류방지장치의 연결부분이 이탈돼 있었다.
·해결방법: 레인지후드(range hood)를 교체하면서 공동 배기통로와 연결된 역류방지장치를 찾아 이탈된 부분이 없도록 바르게 연결해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시 성동구
행당한진타운아파트 관리소장
김 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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