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가 지역자치를 실현하기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아파트 단지에서 지역자치가 실시되기 어려운 이유는 존재한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과정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까지 소수 입주민의 전횡으로 인해 결탁과 전용 등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다수 입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둘째, 부녀회와 노인회의 경우도 일부 입주민에 의해 운영되며 잡수입과 관련된 비리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조직, 부녀회와 노인회, 자생조직과 입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셋째, 입주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장치인 장기수선에 대한 입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유지수선을 위한 계획과 충당금의 적립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장기수선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넷째, 지역자치 이전에 아파트 단지 내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공동체 활동 관련 조항 및 규정이 없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의 약 1/3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자격이 없어 아파트 관리와 생활에 관심을 갖기 힘든 실정이다.
지역자치를 도입하기 이전 단계로서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주택법상의 아파트 관리 개선, 생활관리와 공동체 생활 중심의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평가모델 개발,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과 지역자치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조사·분석했다.
먼저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주택법상의 개선방향을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제도,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제도, 공동체 활성화 관련 제도로 나눠 제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개선방향은 입주민의 모든 의사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인 하의상달식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 관리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입주민 간의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이상과 결속감의 형성, 상호부조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화하거나 조합형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는 대규모 단지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해 의결토록 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거나 주요 사안은 주민투표를 통해 의결토록 해야 할 것이다.

김찬동 연구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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