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수직증축을 수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세대수 미증가를 조건부로 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기 성남시의 질의에 대해 “주택법령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에서 “이 허가기준과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3 제7호 가목은 ‘별도의 동의 증축 등에 관해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만,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해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공용부분 사항을 명시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종합 고려하면 기존 건축물과 별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특히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상층을 필로티로 전용한 경우에 한해 필로티 설치로 인해 줄어든 1개층에 상응하는 1개층을 최상층 상부에 수직증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 최상층 상부 2개층 수직증축 및 별도의 동 증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라 하더라도 최상층 상부의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별도의 동 증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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