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지난해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 관리규약에 따라 임기를 마친 동대표가 법령 개정 후 다시 동대표로 선출됐어도 중임이 가능토록 한 임기규정이 적용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0일과 17일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동대표 임기 관련 법령해석안건을 잇따라 심의·의결했다.

이 중 법제처는 ‘지난해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관리규약에 따라 임기가 중임으로 제한되는 규정을 적용받아 동대표 임기를 마친 자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다시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 한 차례 임기를 더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관리규약에 따른 동대표 선출제도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대표 선출제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한 차례에 한정해 중임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 준칙과 규약에 따라 동대표 임기가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했어도 종전 동대표 선출제도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대표 선출제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칙은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정령은 새롭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일률적 기준이므로 앞으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수의 과반수인지, 아니면 실제 입주한 세대수의 과반수인지’라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사용자 등의 과반수”라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입주자 등’이라고 약칭하고 있고, 제3항에 따르면 동대표 선출권은 ‘입주자 등’에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에 비로소 구성되는 것이므로 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입주한 자에게 선출권이 있다고 봐야 하고, 이렇게 해석해야 공동주택 관리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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