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기초·광역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개정법령 교육 실시

▲ 지자체 공무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개정 주택법령에 따른 원활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자체 공무원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담당 지자체 공무원 주택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용환 서기관의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 연혁 설명에 이어 정권일 사무관의 지난달 개정·공포된 주택법령 주요 내용 강의,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중 주택법령 주요 내용 강의에서 정권일 사무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대표회장·감사의 입주민 직접 선출제가 의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관할 공동주택 대표회의와 입주민, 관리주체가 개정 법령을 잘 준수해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사무관은 이어 “동대표·회장·감사 선거를 위해서는 각 단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선관위원은 5~9명이어야 한다.”며 “500세대 이상인 경우 규약에 따라 시·군·구 선관위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 윤리부분이 추가돼 매년 시행토록 의무화됐으므로 전국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기울여 달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시간을 매회별 4시간으로 정하고 교육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 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부담토록 했으므로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사무관은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주택법령이 대폭 개정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 공동주택 관리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의 의지”라며 “단지 내 부조리와 분쟁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개정 법령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과거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전국 시·도지사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번 주택법령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이 삭제돼 국토부 내 주관사보시험위원회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며 “내년부터 주관사보 자격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치러지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 개정 주택법령 질의응답 >

국토부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개정 법령의 관심도를 반영하듯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 상당수가 대표회의 구성의 세부적 절차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냈다.
특히 동대표나 회장·감사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를 묻는 지자체 공무원의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가 직선제 효과를 확신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예의주시하겠다는 답변을 해 관심을 모았다.
이외에도 동대표 교육자료 표준안 등 정부의 지원강화를 주문하는 발언도 꽤 많았다.
이에 지자체와 국토부간 질의응답 주요내용을 정리해 본다.

● 투표함 들고 세대 방문 가능

Q. 동대표·회장·감사의 선출공고를 냈으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계속 재공고를 내야 하는지. 입주민들의 관심 부족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A. 그동안 대부분 아파트에서 채택했던 입주자 등 서면동의 방식은 많은 문제를 양산해 왔다. 51%의 찬성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므로 51%의 세대 찬성만 얻고 서면동의작업을 중지시키는 문제가 대표적이었다. 심지어는 일부 아파트에서 서면동의 대행사들이 난립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직선제다.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선거구 조정을 통해 동대표 숫자를 줄일 수도 있고, 선관위원과 입후보자가 투표함을 들고 세대를 방문하는 방법도 가능하므로 각 단지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나가면 된다.
입주민들이 대표회의를 적법하게 구성하지 못하면 각종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동대표 선거 후 회장·감사 선거해야

Q.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동대표와 회장·감사 선거를 모두 실시해야 하는데,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지.
A. 주택법령에 의해 동대표로 선출된 자 중에서 대표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표회장과 감사는 동대표로 구성된 대표회의 임원이기 때문이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500세대 이상이라면 동대표 선거를 먼저 실시한 뒤 당선된 자를 대상으로 회장·감사 입후보 신청을 받아 다시 회장·감사 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투·개표 등 선거과정 사진촬영 필요해

Q. 각 단지의 투·개표 등 선거진행상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선 관리현장에서 선거인명부를 만들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A.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 원칙이 잘 준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단지에서 선거의 모든 과정을 촬영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개표과정이 선관위원 입회 하에 진행됐는지 사진을 통해 근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관리주체의 입주자 개인정보 취합이 어려우므로 선거인명부는 입주자명부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선관위, 사실상 상설기구

Q. 동대표 출마자의 결격사유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A. 이미 정부 부처간 협의가 있었지만 주택법령에 근거해 각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나 위원장의 명의로 동대표 출마자의 범죄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출마자의 결격사유 확인작업을 통해 해당자는 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대표의 임기중에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단지 내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기구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 선출에서부터 회장·감사 선출, 해임, 결격사유 확인 등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가 될 것이다.

● 최초 공고일로 재공고의 개정법령 적용여부 판단

Q. 업자선정 입찰이 지난 6월에 있었고 이 입찰이 유찰됨에 따른 재공고는 7월 6일 이후에 실시된다면 재공고는 개정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A. 재공고는 기존 공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재공고의 최초 공고일시가 언제인지가 기준이다. 최초 공고가 주택법령 개정·공포일 이전이라면 개정 법령이 아니라 기존 관리규약 등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