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해야”…전문가들 한목소리로 주장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현재 10여 가지에 이르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는 독립 법령을 제정, 공동주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세미나 후 중앙대학교 하성규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법 체계 개편을 통해 일본의 ‘맨션관리센터’ 등과 흡사한 공동주택 지원기구를 설립하자는 패널들의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공동주택 관리 장·단기 정책 개선방안’의 내용과 함께 토론회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본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 설립해야”      - 발제자  곽 도 교수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

최근 KBS, SBS 보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쟁과 소송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분쟁의 원인에는 열악한 관리서비스와 입주민들의 무관심, 주관사(보)의 고용불안, 대표회의의 부실적 운영, 주택관리회사의 영세성 등 다양하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법령이 현재 10여 가지가 있고, 각 법 체계간 통일성 결여에 따른 유권해석과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분쟁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독립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인 가칭 주택관리법을 제정, 통일된 관리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임의관리 단지의 관리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시설물 관리뿐 아니라 대표회의 등 입주민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는 기구 설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 기구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지원과 교육, 관리 관련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케 하면서 관리매뉴얼을 제작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등을 전담케 한다면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 내 주택국에서 맨션관리대책실을 운영하고 있고, 각 지방별로 국토교통성 산하 맨션관리센터가 설치돼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된다.
더불어 주택관리사(보)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과다배출 문제는 주관사 자격심사제도 및 주관사보 인턴십 제도 도입, 주관사보 자격시험의 1·2차 시험 분리 및 사례별 논문형 문제 출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무연한을 설정케 한다면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활성화 및 리더(Leader) 양성, 교육 등 지자체의 지원 강화 등도 개선과제로 꼽힌다.

“입주민간 소통강화 위한 법률 필요”   -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현행 주택법령은 새로운 주거양식이나 입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특히 다원화된 현행 법 체계는 입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
이에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독립된 형태의 공동주택 관리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은 입주민간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율해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의 설치를 명시, 정부·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관리현장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분쟁 조정과 전문적 자문기구, 관리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심체로서의 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주택관리사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할 분담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주관사(보)들이 전문가로서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등을 보장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위탁관리수수료를 현실화, 관리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

“관리소장 선임방식 개선이 최우선”     - 장성수 선임연구위원 / 주택산업연구원 -

공동주택 관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이다.
하지만 최근 가격의 하락과 재건축 규제 등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각이 재산증식 수단에서 사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입주민들의 관심은 늘어나리라 본다.
지난 2000년 일본이 ‘맨션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맨션관리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도 바로 가격하락에 따라 맨션 관리가 중요해졌고 입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현안들이 많지만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리소장의 선임 방식이다. 현재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선임하는 방식을 개선, 해당 지자체나 주관협 각 시·도회에 관리소장 파견을 의뢰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이 방식을 도입하면서 관리소장에게 최소 근무기간을 보장토록 한다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대표회의에 대한 계도·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방식이 가능하려면 주관협 등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전문기관에 모든 주관사(보)들이 등록·가입하는 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국토부 산하 지원기구 설립 장점 있어”  - 채혜원 연구위원 / 한국주거문화연구소 -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 설립은 공적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에서 출발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공공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입주민, 학계, 주택관리업계 모두 90%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현재 사적자치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는 경향이 크지만 국민의 과반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볼 때 공공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기구는 정부 출연에 의한 설립 외에도 국토부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홍콩의 민정사무총서와 같이 독립된 기관·기구는 아니지만 중앙행정부 내 조직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설립이 용이하고, 정부와의 업무 연계성을 확보해 사업 확대가 유리하며, 지자체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독립된 기관에 비해 경직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각종 소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지원기구의 역할은 상담 및 기술지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연구조사, 커뮤니티 활성화, 지도 및 감독, 분쟁조정 등으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입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명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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