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TV업무 지원금, 합리적 사용방안 도출로 업무혼란 막아야

▲ 아파트 직원이 세대 전기계량기를 검침한 후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은?
·목적 - 한전과 단일 및 종합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호별 사용량 검침, 호별 전기요금·TV 수신료 청구 및 수금업무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 - 한전 요금업무 처리지침 제6조〔특수고객관리〕
·지원대상 - 한전과 단일 및 종합계약을 체결한 대표회의나 관리소
·지원기준 - 매월 호당 430원(전기업무 330원, TV업무 100원)
·연 지급액 - 약 1만2200개 단지에 총 2백46억원(2005년 기준)
<자료 제공 : 한전>

최근 강원도 원주시 A아파트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흔히 ‘전기검침수당’이라고 부르는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의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이하 ‘지원금’)의 귀속주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원금에 대한 엇갈린 판결로 관리업무에 혼란을 겪기는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와 다르게 지원금이 대표회의에 귀속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아파트 직원과 대표회의간에 분쟁이 늘며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중 10여곳이 넘는 아파트가 법원의 판결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다시 관리소장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이 확정돼 전남 목포시 M아파트와 광주시 S아파트 등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등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원금 성격과 그동안 법원의 판단 내용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

◎ 전기·TV업무 지원금이란?
아파트 전기·TV업무 지원금은 한전과 단일계약이나 종합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호별 사용량 검침, 호별 전기요금, TV수신료의 청구 및 수금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지원제도다.
이 지원금은 한전의 요금업무 처리지침 제6조[특수고객관리]와 아파트 종합계약서에 의거해 지급한다. 그동안 ‘전기검침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이라는 명칭이 정확한 표현이다. 한전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아파트측에서 대행하는 것에 따른 업무대행료(수당)가 아닌 전기 및 TV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아파트에 매달 호당 지원금 430원(전기업무 지원금 330원, TV지원금 100원)을 지급하며,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약 1만2200여개 단지에 총 2백46억원을 지원했다.
또 아파트 전기수급계약 체결 당사자는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모두 될 수 있어 한전은 해당 관리자와 계좌약정을 체결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지원금 분쟁 잇따라
한전이 아파트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매달 호당 430원으로 1000세대 규모 단지의 경우 월 43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1년이면 5백16만원이고, 2년이면 1천만원이 넘어 만약 5년간 적립한다면 2천5백80만원에 달한다. 2000세대가 넘으면 지원금이 연간 1천만원이 넘는 등 세대수와 기간에 비례해 그 액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원금을 전기검침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원금을 관리비로 충당토록 의결하고 있다.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원금의 귀속여부를 놓고 직원들과 대표회의간에 분쟁을 겪고 있는데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도 상당수다.
아파트 직원들은 “지원금은 한전의 전기검침 업무를 대행한 대가로서, 아파트 공용 및 세대 전기사용량을 매달 검침하고 이를 한전에 통보, 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오검침시 손해배상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는 “한전에서 전기검침 업무를 위임받은 것은 대표회의고, 직원들은 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검침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원금은 대표회의의 몫”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대구시 W아파트 J씨 등 전기·설비직원 11명은 “한전에서 지급받은 지원금 1천7백95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대표회의를 상대로 지난해에 제기했다.
또 전남 목포시 M아파트 대표회의도 “지원금을 전기기사의 통장에 직접 입금토록 해 횡령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며 전기기사와 당시 대표회장, 관리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같이 일부 단지에서 지원금의 귀속여부를 놓고 분쟁을 겪고 있지만 한전에서는 이에 대해 아파트에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원금의 귀속주체는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사이의 계약이나 관리규약에 명시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원금 판결 계속 엇갈려
일부 아파트에서 지원금의 귀속주체를 놓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000년 11월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D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상고심에서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은 아파트 시설의 사용 등으로 인한 수입이나 장충금의 재원, 입주민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반해 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3월 제주시 B아파트 전(前) 전기기사 S씨가 “지원금을 반환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제주지법은 “한전에서 호별 검침, 요금 청구, 수금 등의 업무를 위임받고 그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로 한 자는 직접 노무를 제공한 관리소장이나 관리직원인 원고가 아니라 전기종합계약을 체결한 피고 대표회의”라며 “한전이 피고 대표회의에 지급한 지원금은 호별 전기검침뿐만 아니라 수금까지 일련의 절차를 전부 대행한 것의 대가이며, 이에 피고가 관리직원을 임용해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피용자들에게 이같은 수임업무를 집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이 세대별 검침, 요금의 청구 및 수금 등의 업무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감독을 하고,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관리소장의 감독 하에 이같은 업무를 분담해 수행했다.”며 직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지난 1월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민사3부는 대전시 U아파트 대표회의가 “단지 내 침수사고 피해복구비로 지원금을 대체 충당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하라.”며 전(前) 대표회장 등 동대표 12명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원금은 관리소장에게 귀속되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전기검침은 원래 한전의 업무로 대표회의나 직원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관리규약상 관리주체의 업무에 검침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관리소가 한전으로부터 받은 검침수당이 아파트 시설 사용 등으로 인한 수입이나 장충금의 재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소장이 대표회의의 직원이더라도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관해 독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어 검침수당은 관리소장에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 합리적인 사용방안 찾아야
아파트에서는 지원금의 명확한 사용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도 원주시 A아파트 대표회장은 “지원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지원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관리비로 처리하기가 애매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된 판결을 내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부천시 E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에서는 직원들과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며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아파트에서 사용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동대표와 직원이 지원금 사용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 후 관리규약에 명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세빌 법률사무소 이주영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지원금이 입주민이나 직원들 중 명확히 누구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동대표와 직원들이 대화를 통해 지원금의 합리적인 사용방안을 도출, 관리규약에 명시해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또 “아파트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지원금을 직원들 복리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일 것”이라며 “지원금을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면 직원들의 업무능력은 높아지고 결국 관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입주민과 직원에게 모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을 직원들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복리제도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노원구 S아파트 관리소장은 “지원금을 적립해 장기 및 모범직원에게 여행을 보내주는 등 포상하고, 직원들의 자기계발비·종합건강검진비·의료비 지원 등 타기업의 복리후생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복리제도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은 아파트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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