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업무집행시 직인 신고 의무화

신규 임대아파트부터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고, 그동안 임의설치기구였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의무설치기구로 변경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김동철 의원·이상열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건교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임대사업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안 제55조 제1항).

현재 건교부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조항과 관련 신축 임대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배치를 적용토록 하고, 유예기간은 3년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 조항을 법사위에 추가로 제출한 상태여서 향후 최종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임의설치기구로 운영하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토록 규정하고(안 제52조 제1항),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요구를 받은 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토록 했으며(안 제43조 제3항),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했다(안 제44조 제2항).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집행 시에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안 제55조 제4항),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로 결정된 주택관리사 등에게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안 제58조).

하지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공제사업건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시·군·구의 교육 의무화 조항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더불어 아파트 견본주택과 실제 입주주택이 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시공업체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조항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 주거본지본부 주거환경팀 반석내 사무관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확대는 전문관리의 확대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신규 임대아파트부터 적용토록 경과조치 조항을 두도록 한 것은 갑작스런 의무배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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