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이유 경비원 해고 부당

- 서울지노위 판정
요양 후 복귀한 경비원에게 인상된 임금을 지급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존의 계약내용을 근거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W아파트 장모 경비원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사건번호 2005부해367>

지노위는 “양 당사자 모두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요양이 종료된 뒤 새로운 1년의 근로계약이 체결됐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에 월 80만원을 지급했다가 신청인의 요양이 종료된 2005년 7월 31일 이후 월 85만원을 지급한 것은 오히려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 내용을 근거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요양 종료(2005년 7월 31일) 후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체결한 촉탁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월 85만원으로 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최초 입사(2005년 3월 1일) 당시 월 80만원을 지급 받은 점 ▲다시 근무한 2005년 8월부터 월 85만원을 지급 받은 점 등이 근거라고 설명했다.

신청인은 지난 6월 근무 중 손가락을 다쳐 요양한 후 관리업무에 복귀했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자 “전 관리소장이 치료를 받고 난 다음 재고용 하겠다고 해 지난 7월 4일 퇴사한 뒤 같은 달 31일 재계약하고 다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 이같은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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