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 단체가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회장 임태선)를 민법 제32조 및 건설교통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에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고, 설립허가증을 교부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및 교육, 연수, 조사 및 연구사업, 간행물 발간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부설기관으로 공동주택관리연구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연합회 설립 발기인은 임태선 동작구연합회장, 정석현 서초구연합회장, 김종호 도봉구연합회장, 김장환 구로구연합회장, 박선규 양천구연합회장 등 각 구별 아파트 연합회장과 구 연합회 창립위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사단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정관, 재정, 회원 구성 등을 검토한 결과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임태선 회장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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