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가 관련 업체들로부터 매달 일정 금원을 지급 받았더라도 아파트에 입금해야 하는 공금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단독(판사 김 신)은 최근 업체로부터 전기사용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공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용역업체들로부터 수고비조로 매달 9만원씩 4년여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U아파트 대표회의 총무 K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선고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전기사용료 명목 등으로 수령한 공금을 입금하지 않은 부분만을 인정,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K씨는 대표회의로부터 매월 보수를 받고 있었고, 일정한 범위 내의 용역비에 대한 집행권한이 있었으므로 위 각 업체로부터 별도로 수령한 금원은 아파트 공금으로 입금돼야 한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금원이 아파트 공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 K씨가 수령한 위 금원은 각 업체가 대표회의의 공금으로 입금시키라는 의미로 총무인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각 업체를 위해 수고한 대가로서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전기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16만원 등 총 4백9만여원을 횡령한 공소사실 부분은 인정된다.”며 “피고인 K씨를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피고인과 검찰은 이번 판결에 모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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