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결정
건설사가 당초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아파트를 시공했다면 입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서울 강서구 L아파트 K씨 등 입주민 40명이 “피고가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아파트를 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건설사인 L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L건설은 원고들에게 배상금과 소송비로 1인당 1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L건설이 원고들과 같은 일반 분양자들이 아닌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5백만원짜리 TV를 나눠준 것은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L건설은 지난 2000년 10월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통해 베란다 창문 등 아파트 앞면을 통유리로 된 전창 구조로 지을 계획임을 소비자에게 알렸다. 또 분양안내서에도 ‘모든 가구의 아파트 앞면을 전창으로 시공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L건설은 1∼4층 아파트를 절반만 유리로 된 반창 구조로 지었다.

이에 1∼4층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은 K씨 등 40명은 “당초 약속과 달리 반창으로 지어져 기대했던 일조·조망권을 누릴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하자 항소해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