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앞둔 신규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조합 등을 협박해 강제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과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뜯어 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지난 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조합, 건축업자 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M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M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L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시공사가 제공한 쓰레기 처리비용 5백만원을 가로채려 하는 등 이 현장에서만 총 15회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서울 신길동, 종암동을 비롯해 경기도 일산, 중동, 인천 송도 등 수도권 신규아파트 일대를 돌며 이같은 수법으로 총 70여회에 걸쳐 총 3억4천여만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