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교부·문광부에 건의서 제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도서관의 규모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공동주택 문고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단지의 문고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면적 33㎡, 열람석 6석, 장서 1000권 이상의 현행 기준(주택건설기준)을 80㎡과 12석, 1500권으로 각각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500세대 이상 135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문고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5%인 33개 단지의 문고가 비어 있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지별 월 평균 이용자는 80명에 그쳤으며, 이용자도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나 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도는 관내에 건설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비율이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판단, 문고시설기준 개정 여하에 따라 우선 반영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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