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시 대피공간·방화판 등 설치 의무화

- 건교부
이달 말부터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를 구조 변경할 경우 최소 2㎡의 대피공간을 마련하고 구조변경 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화재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에 따라 제기됐던 화재안전 문제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건교부는 기존 아파트가 새롭게 구조변경을 할 경우 세대간 경계벽이 구획돼 있어 철거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 해당 세대가 피난할 수 있도록 최소 2㎡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확보하도록 했다. 주택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바닥판 두께를 포함한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발코니에 이동식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발코니 새시 재료에는 제한이 없으나 방화유리 부분은 난연합판이나 난연플라스틱관 등 피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난연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구조변경을 한 세대라도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한 뒤 관리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법화된다.

다만 양방향 피난을 위한 대피공간의 설치 목적을 고려해 계단식 아파트에서 피난계단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세대간이나 복도에 양방향 계단이 설치돼 있어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일부 복도식 아파트는 별도의 대피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설계시부터 인접세대와의 경계부분 발코니에 내화구조로 별도 구획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공용으로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염 차단을 위해 90cm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현재 신축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일괄 신청을 받아 지자체에 설계변경 신고를 하면 구조변경이 가능하다.

건교부는 지난달 말 입법 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정대로 입법 추진하고, 방재관련 연구보완 자료 등이 추가 제출될 경우 기준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같은 후속 조치에 발코니 제도개선 공청회 등에서 지적된 구조안전 부분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어 안전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발코니 확장의 안전성 논의가 피난시설 및 방화벽 설치 등 화재시설에만 국한돼 있고 건물 자체의 구조변경에 따른 붕괴위험은 간과하고 있다.”며 “하중기준이 300kg/㎡라도 많은 세대가 동시에 발코니 확장에 나설 경우 갑작스런 하중 변화에 따른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붕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시 인접기둥, 슬래브, 보와 같은 주변부 재료의 구조성능까지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2년 6월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라도 반드시 전문기관의 구조안전 진단을 받은 뒤 발코니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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