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 도입시 ‘심사기준 표준안’적용해 사업 투명성 높여야

▲ 경북 경산 옥산우방타운 황원기 관리소장이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준공식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효율적인 시스템 운전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50여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은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과 효율적인 난방효과로 아파트 에너지 절약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 내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설치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정하고 오는 2013년까지 국내 발전용량의 3.5%(2백70만kW) 가량을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파트 대상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확대와 가스요금 우대정책, 설치장려금 확대방침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아파트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도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타 난방방식 전환공사와 마찬가지로 열병합발전 도입사업 또한 입주민 의견·동의 수렴과정, 업체간 과당경쟁, 업체 선정과정 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억에 달하는 사업비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입주민, 관리주체는 사후관리체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 20%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관리비 절감 효과를 뛰어넘어 국가 에너지 수급대책으로 꼽히고 있는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도입사업은 다양한 장려정책 외에도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 열병합 도입과정의 문제점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설치한 인천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입주민 500여명이 관리비 과다청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려 곤혹을 치렀다.
일부 입주민들이 열병합발전 시스템 설치 전 한국전력으로부터 부과된 전기료보다 현 전기료가 더 비싸므로 대표회의와 열병합발전 시스템 설치업체, 위탁관리업체 등이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대표회의 구성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회의를 해체시켰다.
그러나 검찰은 이 아파트 대표회의 구성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대표회의는 곧 전기료 부분에 대해 열병합발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일부 입주민들이 전기료 부과방식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밝혀내 사건은 종결됐다.
감정싸움으로 번진 이 아파트의 사건은 전기료 부과방식을 잘못 이해한 일부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시작된 문제이기는 하나 대표회의 등이 열병합발전 시스템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민 대상 설명회 등 사업홍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소홀히했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와 함께 업체간 과당경쟁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에 대해 상당수 아파트에서 관심을 보이면서 시장에 참여하려는 업체수가 크게 증가했다.
사업 초기였던 지난 2002년경 아파트만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던 업체는 전국 2개 업체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10개 정도로 늘어났고, 시장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 수도 대폭 늘어 향후 15∼18개 업체가 아파트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도입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부 업체들의 계약 및 입주민 동의절차 방해, 사업비 덤핑 등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입주민들을 동원해 특정 업체를 비방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다하게 책정된 에너지 절감량 ▲아파트 내 사업성 검토작업 주체를 둘러싼 일부 업체 특혜 시비 ▲사업비 덤핑 등도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수십억에 달하는 사업비 △업체측에서 제시하는 에너지 절감량 산출조건, 설계 및 설치범위의 상이함 △외국 기술력 의존, 사후관리 인력 부족 등도 아파트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도입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 아파트 열병합 발전 사업 ‘적격 심사기준 표준안’ 제정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아파트 내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도입사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공동주택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ESCO투자사업에 대한 적격 심사기준 표준안을 제정했다.
표준안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아파트가 표준서식과 절차에 따라 입주민 찬반의견 수렴과 입찰공고를 내고, 발주자 제시자료를 통해 건물현황에서부터 에너지 사용량, 난방설비 현황, 성과배분, 각종 장비의 재사용·교체여부 등의 기초자료를 제시토록 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심사분야와 심사항목, 배점한도 등 표준심사절차를 마련해 이 기준에 의해 심사를 실시, 적정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체측도 입찰자 준수사항이 담긴 입찰자 유의서와 동일한 조건 하에 산출한 에너지 절감량, 표준서식절차를 따른 성과배분계획서,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아파트에 제시토록 해 아파트에서 공정한 업체선정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정부는 표준안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의 지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아파트와 업체는 표준안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안은 투명한 입주민 의견 수렴과 아파트 특성에 맞는 열병합발전 설비조건의 제시, 공정한 업체 선정을 목적으로 한 표준절차라는 점에서 일단 아파트, 업체 관계자들의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각 업체의 에너지 절감량 산출조건 등이 상이해 업체 선정을 두고 고심해 왔던 아파트에서 이러한 부담을 상당히 덜 것으로 보인다.
또 입찰 참여와 사업자 선정에만 몰두해 왔던 각 업체가 사후관리 측면에도 관심을 두게 돼 향후 아파트 열병합 발전 시스템 도입사업 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사업비와 이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 업체간 과열양상 등은 숙제로 남아 있어 표준안 외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교육·홍보사업 활성화 필요
표준안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교육·홍보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대상 지역과 실시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은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반복됐고 입주민 의견수렴과 동의절차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사업이 좀더 활발하게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대상 교육·홍보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은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주최하고 있는 열병합발전 관련 교육은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정부 정책 설명에 치우쳐 있어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아파트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부터 그동안 사업을 수행한 아파트의 관리비 절감사례 발표와 견학 등도 교육내용에 포함한다면 확실한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 열병합 설비 국산화
수십억에 달하는 사업비 또한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도입사업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에 보급돼 있는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설비의 주요 부품은 모두 외국산”이라며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설비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가스엔진 설비 제작능력의 경우 국내 기술이 약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시스템의 국산화는 곧 시스템 보급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소형 열병합발전 분야의 기술촉진을 위해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초기 단계의 기술력은 이미 확보했지만 패키지화와 컴팩트화, 표준화 등 제품 출시를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열병합발전 설비의 국산화는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 결과에 따라 가늠해 볼 수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급 장려대책과 함께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업체와 함께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설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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