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권익보호 위해 소송자료 준비 등 철저히

▲ 서울 은평구 갈현현대2차아파트 관리소장
1998년 주택관리사(보) 5회 합격, 경기도 양주가야2차아파트 관리소장 / 1999년 서울 은평구 갈현현대2차아파트 관리소장(현재 재직중)
서울산업대 주택대학원 석사 과정(재학중) / 2004년 서울시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평가 심사위원
2004년 서울 성북구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평가 심사위원 / 2005년 녹색아파트문화연구소 ‘아파트 담장 허물기 운동’ 참여위원

채영화
서울 은평구 갈현현대2차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홀로 동분서주하며 각종 소송을 준비, 승소 판결을 이끌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은평구 갈현현대2차아파트 채영화 소장은 지난 99년 부당한 관리비 지출 등으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위탁관리회사와 사업주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백%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채 소장은 부당한 관리비 지출을 밝혀 내고 내용증명 발송에서부터 소장작성, 소송진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나홀로’ 해결, 2천5백여만원이 넘는 비용을 입주민들에게 환원시켰다.
채 소장은 “비록 법조계에 근무했던 경력은 없지만 승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고 결국 배상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채 소장의 노력으로 인근 아파트의 시공으로 인한 피해배상으로 1억2천여만원을 지급받는 한편 사업주체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증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해 최근 5억1천여만원의 지급 판결도 받아냈다.
“각종 서류와 근거를 꼼꼼히 챙기지 않는다면 어떤 재판에서도 승소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채 소장은 “어렵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관리소장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각종 배상비용으로 조명기기·CCTV등 노후 공용시설 개선
관리직원 임금인상 등 복리증진 앞장…관리업무 효율 증대

◈ 소송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재건축아파트인 갈현현대2차아파트(4개동 3백66세대, 98년 입주)에 지난 99년 부임한 뒤 각종 회계장부 등을 살펴본 결과 전(前)위탁관리회사가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중 위탁관리수수료와 입주 전 인건비, 초기 안전점검 비용 등을 선수관리비에서 인출하고 쓰레기 수거비를 징수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드러났다.
또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사업주체의 부담인 미입주 세대의 관리비와 시공사 현장 사무실의 공과금 등을 사업주체가 미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사업체에서 8년간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꼬박 3일을 밤을 새워 가며 관리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을 발췌, 부당이득금이 2천9백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소송 진행 과정은.
우선 발췌한 금액을 근거로 위탁관리회사와 사업주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과 검찰청의 법률상담 센터에 자문을 구한 뒤 곧바로 창구에서 소장을 접수시켰다.
법률 자문을 구하기 전 민법, 주택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비용산출도 관련 책자를 참고했다.
이후 위탁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위탁관리수수료·초기 안전점검비 등 선수관리비서 인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쓰레기 수거비 선수관리비서 인출)을, 사업주체(H 건설·재건축조합)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미입주 세대의 관리비·현장사무실 공과금 및 지연손해금)을 제기해 일부 사건은 항소심까지 이어지면서 꼬박 1년에 걸쳐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승소 뒤 받아낸 금액이 처음 회계장부를 통해 발췌한 금액 및 재산출한 지연손해금과 거의 일치한다.

◈ 변호사 선임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승소 후 관리업무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철저한 발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입주민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권익을 찾아줬다는 뿌듯함을 많이 느꼈다. 그동안 아파트의 각종 소송과 관련해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법률 공부도 많이 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공로를 인정해 승소비용의 6%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받았다.
무엇보다 열악했던 관리직원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용을 눈에 띄게 상승시킬 수 있었다. 이제는 기본급이 아닌 수령액의 4백%를 상여금으로 지급 받을 정도로 관리직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 덕분에 관리직원들도 5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있고 업무성과도 향상되고 있다.
또한 승소 후 배상 비용과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합의금을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DVR CCTV 교체, 디지털 방송설비 설치, 정문 출입구 조경공사 등 노후한 공용부분 시설 개선에 투자해 보다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최근 2년여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을 딛고 사업주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이 아파트 부임 당시부터 미시공 하자를 중심으로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꾸준히 하자처리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하자보증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1년에는 정밀점검을 벌이고 2002년에는 하자진단업체에 의뢰, 하자적출금액을 산출한 뒤 2년간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제출에 힘을 쏟았다.
결국 지난 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아파트에 5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이 비용을 도색과 방수공사, 크랙보수공사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성취감이 더해지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단지 평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택대학원에서 석사논문을 준비하는 등 관리소장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미력하게나마 우리나라의 아파트 관리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지난해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주택후분양제 도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또 아파트 관리 경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서울시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현장평가 위원과 성북구의 우수단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녹색아파트문화연구소의 ‘아파트 담장 허물기 운동’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사회적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활동으로 아파트 관리 문화의 발전과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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