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개선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해야”

최근 현직 공무원이 아파트 관리체계의 대안을 제시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서울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홍성지 팀장이 바로 그 주인공.
홍성지 팀장은 지난 78년 강남구청 주택과 근무를 시작, 아파트 관리와 인연을 맺은 이래 강남, 서초, 동대문구 주택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왔다.
홍 팀장은 논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약 15년간 구청 주택과 업무를 담당한 뒤 현재 동대문구 민원여권과에서 근무중인 홍 팀장을 만나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연구하게 된 동기와 논문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관리체계 개선안의 당위성을 들어보았다.

▣ 공동주택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 지난 78년부터 약 15년간 주택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현 공동주택 관리 체계에서는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신 팽배, 관리직원들의 신분 불안, 건축물 구조설비 안전도의 취약 등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행 법령은 주민자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의 발전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운영관리와 유지관리, 제도적 측면의 연구를 실시하게 됐다.

▣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화와 관리문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법령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택의 관리는 이제 주택건설의 하위분야가 아니라 주택정책의 중심과제이다.
따라서 여러 법령에 혼재돼 있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독립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에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 관리조합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 현행 법은 대표회의의 지위와 책임이 모호해 대표회의가 입주민들에게 관리상 손해를 끼칠 경우 배상책임 범위가 개인의 범위에 국한, 대표회의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하고 손해를 끼친 대표회의에게 책임을 물리기 힘든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관리조합을 구성케 하고 이를 법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로 구성된 관리조합의 법인화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해 공동주택 관리에 적용한다면 관리조합과 입주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책임소재 또한 명확해질 수 있다고 본다.

▣ 관리비 집행을 전문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 논문 집필을 목적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민 5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관리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신뢰성 결여’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신뢰성 결여는 곧 관리비 집행에 대한 불신을 뜻하는 것이다.
관리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전문적으로 감사하고 실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단지간 관리비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면 아파트가 좀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 기타 공동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 아파트 관리업무의 발전을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서의 표준화와 하자보수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고 싶다.
우선 부과내역서의 표준화는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고 전국 각 단지의 회계관리의 표준화도 기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수 책임보험제도는 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가능케 하며 장기간의 분쟁을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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