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타협으로 잡수입 관련 분쟁 해결해야”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알뜰시장 계약권이나 잡수입 사용권한 등 잡수입을 둘러싼 대표회의와 부녀회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회의와 부녀회간 분쟁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감정대립으로 이어져 부녀회나 대표회의의 해체 요구 등 입주민간에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칫 아파트 입주민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잡수입 등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잡수입 관련 분쟁
서울시 A아파트 부녀회가 단지 내 알뜰시장 계약권을 둘러싸고 대표회의와 극심한 대립 끝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이 아파트의 부녀회원들은 불신임을 이유로 대표회의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또 서울시 S아파트에서는 부녀회가 단지 내 광고수익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사용해 오다가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자진해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와 함께 경기 부천시 S아파트도 최근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려는 대표회의와 부녀회간에 분쟁이 일어난 바 있으며, 서울시 B아파트에서도 잡수입 사용과 관련해 관리소장과 부녀회장이 서로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밖에도 일부 단지에서는 대표회의와 부녀회간 분쟁으로 인해 관리업체나 난방방식 변경 등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등 입주민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계양구 E아파트 부녀회장은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녀회는 입주민 전체를 위해 공용부분 개선 등에 잡수입금을 사용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용인시 H아파트 대표회장은 “부녀회는 부녀회의 존립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게 활동해야 하며 무엇보다 입주민들을 위한 순수한 봉사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계약체결 권한은 대표회의”
알뜰시장 계약권이나 단지 내 광고수입 등 잡수입의 사용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법정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최근 법원은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알뜰시장의 계약 체결권한은 대표회의에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대전지법은 대전시 S아파트 부녀회와 대표회의가 각각 알뜰시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권한은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회의에 있고, 단지 내 장터 개설 여부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표회의에 권한이 있다.”고 판결(2003카합1406)했으며, 이와 유사한 알뜰시장 계약 관련 분쟁(2001가합7630)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경기, 부산 등 각 시도의 관리규약준칙에도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당해연도의 ‘관리 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예비비 적립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돼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민원에 대해 잡수입의 권한은 대표회의에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또한 법률전문가들도 “입주자 공동 재산인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된 경우 대표회의가 주체가 돼야 하고 수입금도 대표회의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 분쟁 예방대책 필요
아파트 잡수입 등을 둘러싼 단지 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 내 명시, 일정 부분에 대한 부녀회 권한 인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 단체 관계자들은 잡수입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규약 내 구체적 명시와 부녀회 구성시 입주민 인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상래 사무총장은 “부녀회가 입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취와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수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집행 등에 관해 관리규약 내에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며 “부녀회를 아파트의 공식기구로 인정함과 동시에 각종 업무와 사업 등에 있어 대표회의의 감사를 받게 한다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 윤여상 회장은 “부녀회 구성시에 입주민들의 인준을 받고 되도록이면 다수가 참여하며 기구로 구성돼야 하며 부녀회원들이 입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녀회연합회 관계자들은 부녀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부녀회에 일정 권한 부여, 부녀회원들의 관리규약 준수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아파트부녀회연합회 도인채 회장은 “아파트의 대표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앞으로도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며 “아파트 부녀회원들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의 숙지와 합리적인 아파트 운영을 위한 과제 연구, 우수 공동체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계양구 부녀회연합회 관계자는 “부녀회의 여러 역할을 볼 때 관리업무에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부녀회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녀회도 자생단체 본연의 역할에 대해 충실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입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부녀회가 관리규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의 틀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아파트 공동체 문화 형성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대표회의와 부녀회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대표회의·부녀회 협력사례
잡수입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표회의와 부녀회간 협력체계 구축 및 투명한 부녀회 운영 등으로 입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아파트의 사례가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 방배삼호아파트 부녀회는 ‘관리규약의 철저한 준수’라는 다짐을 통해 부대사업 등을 통해 얻은 잡수입을 입주민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써 달라며 대표회의에 잡수입 전액과 관련 서류 등을 자발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부녀회의 용단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그간 환경미화활동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선 것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 큰 화제가 됐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 햇빛마을23단지는 부녀회 관련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부녀회를 구성했다. 이는 최근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별도로 제정한 부녀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아파트는 부녀회를 ‘동별 부녀회’와 ‘동별 부녀회장’으로 구성된 ‘총 부녀회’로 이원화시켜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있으며 모든 잡수입 처리의 권한은 대표회의가 직접 행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 극동풍림아파트 대표회의는 최근 부녀회를 공동체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최근 부녀회 구성에서부터 임기, 권한과 의무, 활동사항 등을 담은 ‘부녀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부녀회 사업에 의한 잡수입은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출되며 부녀회장 등에게는 활동비가 지급되도록 해 대표회의와 부녀회 모두 반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주시 문화동 금호타운 부녀회는 대표회의와의 정례모임을 통해 아파트 관리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부녀회 비용 지출과 장부 관리를 대표회의와 관리소에 맡기는 등 투명한 부녀회 수입의 지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변 단지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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