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관리규약 등에 명시해야”

▲ 단지 내 알뜰시장의 수익금 귀속주체와 관련해 상당수 아파트에서 분쟁을 겪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점차 증가하고,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알뜰시장, 전기검침수당 등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입주민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 당사자 사이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에서도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게 나와 관리업무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전기검침수당 등 기타 분쟁과 판결례를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

▶ 고용촉진장려금 분쟁
위탁관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에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를 놓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3월 관리업체인 (주)H사가 강릉시 I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상고심에서 “대표회의는 H사에 2천3백8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 피고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했다.<사건번호 2003다6735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려금은 인사권을 갖고,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 사업주에게 귀속돼야 한다.”며 “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없고, 업체가 관리업무의 주체로서 고령자들을 고용하고 지위·감독해 관리업무를 영위해 온 사업자”라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 제3부는 같은 달 관리업체인 S사가 서울 노원구 S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S사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04다6443)을 내렸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업체가 이 아파트를 위탁관리해 온 6년 동안 대표회의가 장려금을 수령, 이를 고령자의 고용과 관련해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충당해 왔으며, 업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양측은 이 장려금을 대표회의에게 귀속시키기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며 “장려금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대표회의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은 관리업무에 많은 혼선을 가져오는 동시에 분쟁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들이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업체만 변경된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인천지법 행정부는 D종합개발(주)이 경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고령자 39명이 전 소속회사의 경비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만료일에 전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그 다음날 원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종전과 같은 근무장소에 재배치되어 종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고용관계에 단절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사건번호 2000구2023>

▶ 알뜰시장 관련 분쟁
아파트에서 대표회의와 부녀회간에 알뜰시장의 계약체결과 수익금 등을 놓고 많은 분쟁이 있는 가운데 알뜰시장의 계약체결 권한은 대표회의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법은 지난 1월 대전 S아파트 부녀회장과 알뜰시장 계약을 체결한 우모 씨 등이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알뜰시장 계약을 체결한 차모 씨와 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우모 씨 등에 내린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003카합140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내 알뜰시장 개설 여부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대표회의에서 부녀회의 사업으로 승인하지 않은 이상 알뜰시장 계약체결 권한은 대표회의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2년 6월 대전지법은 이와 유사한 사건(2001가합7630)에 대해서도 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한 상인의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며 대표회의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외부 상인이 부녀회장과 알뜰시장 계약을 체결한 후 개장했으나 대표회장의 반대로 중단된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부녀회장은 상인에게 계약금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2001가소364>

▶ 검침수당 직원에게 귀속
전기검침수당은 아파트 시설의 사용 등으로 인한 수입이나 입주민 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소장이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무죄라고 법원은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11월 전기검침수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D아파트 백모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상고심에서 “전기검침수당은 아파트 시설의 사용 등으로 인한 수입·장기수선충당금의 재원, 입주민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4158>
또한 부산지법은 부산 D아파트 대표회의가 한모 씨 등 전(前) 관리소장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98가소323314)에서 “전기검침수당이 한전의 업무인 호별 전기검침을 대행해 준 관리소의 대표에게 지급했던 돈이었다는 점에 비춰 관리소장 한모 씨 등이 이득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한전은 대표회의에 전력사용량 검침대행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 수당은 한전의 업무를 대행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검침업무를 담당한 관리직원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제주지법 2003가소95524).

▶ 배임 및 횡령 관련 판결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이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11월 리베이트를 받고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관리소장에 대한 배임수재 상고심에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례금을 받기로 한 의사결정 주체는 대표회의이며, 관리소장인 피고인들은 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례금을 수령해 온 사실에 불과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00도3953>
또한 수원지법은 판공비를 수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에게 “관리규약에 따라 집행된 판공비를 지급받은 관리소장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99고단7149).
그러나 대법원은 관리비를 임의로 지출한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02도5696)했으며, 대표회장이 횡령한 관리비가 비록 27만여원으로 소액일지라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는 판결(2003도3439)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대표회장이 업체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한 돈에 대해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법 2001가단299471).

▶ 주택법 위반 관련 판결
주택관리사와 전기·가스분야 등의 기술자를 확보하지 않은 채 허위로 주택관리업 등록을 할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지난해 6월 주택관리업 등록을 허위로 했다가 등록취소를 받은 H주택관리 대표 김모 씨가 구 주촉법 관련 조항의 위헌심판 청구사건에서 “주택관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토록 한 이 조항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입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허위등록 행위가 위험과 그 위험방지의 긴절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1헌바31>
이와 함께 법원은 허가 없이 세대 내 발코니를 거실과 방으로 용도변경한 입주민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광주지법 2004고정506)한 것을 비롯해 ▲아파트 복도에 새시로 문과 창문을 만들어 개인 창고 용도로 사용한 입주민에게 벌금 1백만원 선고(부산지법 2003고단578) ▲전유부분의 난방배관을 훼손한 입주민에게 벌금형 선고(대법원 2003도3755) ▲단지 내 경비실을 허가없이 개축한 대표회장에게 벌금 30만원 선고(부산지법 동부지원 2000고단3364) 등 유죄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 해결방안 없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법원에서 엇갈리고 있는 판결이 일치돼 이를 둘러싼 분쟁과 관리업무 혼란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향후 아파트에서는 위탁관리계약 체결시 장려금의 귀속주체나 운영방식 등을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익금의 관리주체를 놓고 다투고 있는 알뜰시장 관련 분쟁도 입주민들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규약이나 규정 등에 명시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허가없이 베란다를 방이나 거실 등으로 용도변경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관리규약이나 규정 등에 명시하고, 규약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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