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선 과제 포함
지자체 관리 가능해져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계획 등이 담긴 규제개선 과제 26건을 올해 1~3월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였으나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보호와 편익 증진이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 점등 허용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 신청 생략으로 절차 간소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제출서류 개선 등도 포함됐다.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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