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결의대회 개최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가 개최한 ‘품격 아파트’ 만들기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가 개최한 ‘품격 아파트’ 만들기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27일 5·18교육관에서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 간섭을 하지 않는 ‘품격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 참석자들은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하고 형식적인 각종 검사와 점검제도 횟수와 비용 절감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부당한 간섭하지 않기 ▲공사와 각종 용역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기 ▲ 체계적인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업무 표준화하기 ▲기후변화를 방지를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전기 수도 가스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류,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결의대회 이후 제연설비 문제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연합회 원희섭·원준호 기술이사는 “최근에 고층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화재의 인명 피해는 유독가스가 발생해도 이를 배출하는 제연설비, 방화문 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상당수 아파트에서 법정 규격에 미달하는 제반 소방시설물이 설치돼 있다”며 “매년 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검사를 받는 만큼 형식적인 검사를 받지 않도록 규격과 작동을 철저히 확인해야 대형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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