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권해석 변경 안내
철거‧증설 연속 시 한 번만 신청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교체공사 등 시설물 철거와 증설이 연속되는 공사 진행 시 행위허가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시설물 교체 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다고 각 지자체와 관계 기관 등에 알렸다.

국토부 안내 공문에 따르면 파손‧철거, 증설 행위가 연속돼 이뤄지는 경우 한 개의 행위허가신청서에 파손‧철거, 증설을 표시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검사는 교체 공사 후 1회 실시한다.

기존에는 국토부가 2021년 3월 발간한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 가이드라인’ 26쪽의 “파손‧철거와 증설 행위가 연속돼 이뤄지더라도 이는 개별 행위로서 각각 허가 및 신고,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유지돼 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