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카 없는 층 안은 텅빈 공간
문 임의 개방 시 중심 잃고 떨어질 수 있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아파트관리신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2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A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목줄이 껴 매달린 반려견을 구하려던 70대 입주민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관리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경 A씨와 목줄을 한 반려견이 1층 승강장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중 A씨만 탑승한 상태로 출입문이 닫혀버렸다. A씨가 손 쓸 틈도 없이 엘리베이터는 4층까지 올라갔고 A씨가 급하게 1층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 반려견은 목줄이 끼인 채 엘리베이터 문 상단에 매달려 있었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이 비상키로 엘리베이터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반려견을 직접 잡으려던 A씨가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2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엘리베이터 카가 다른 층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승강장 쪽 문을 강제 개방하면 그 앞은 텅 비어 있는 승강로여서 추락하게 된 것이다.

A씨는 관리실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처럼 엘리베이터 카가 없는 층에서 출입문을 임의로 열다 추락사하는 일이 아파트 등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10층과 11층 사이에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갇혀 있던 입주민들을 구조하다 틈새로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기도 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지난해 발행한 ‘승강기 사고사례집’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중대한 사고 전체 1709건 중 에스컬레이터(608건), 무빙워크(341건) 다음으로 승객용 엘리베이터(275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사고 원인별 중대한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자과실이 1019건으로 현저하게 많고 다음으로 유지관리과실(197건), 관리주체과실(179건) 순이었다.

2022년 발생 중대 사고 현황에서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전체 55건 중 11건 발생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2년에도 이번 인천 아파트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때는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 카 내부로 탑승하던 중 입주민이 먼저 탑승하고 반려견은 승강장에 있는 상태에서 문이 닫히고 승강기가 운행돼 목줄을 잡고 있던 입주민 손가락이 절단됐다.

이러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승강기 이용자는 목줄을 짧게 잡은 상태에서 반려견을 안고 탑승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반려견 목중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엘리베이터 카가 없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할 때는 입주민 등의 접근을 막은 상태에서 전문 관리자가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이용자나 관리직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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