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시 행정처분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용인시가 올해 입주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한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법 위반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올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기존 감사보다 예방적 기능을 확대해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청 사유가 소명된 경우 신속한 감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입주예정인 1만3000여세대 신규 공동주택이다. 초기 예방감사 실시와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 동일 지적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분야별 감사 사례 공개 등을 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 분야는 ▲주택관리 업무와 회계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 집행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법령 준수 등이다. 주택관리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6명의 전문인력이 감사관을 맡아 4명의 감사반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진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중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 가능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위반사항 자진신고제’도 운영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공동주택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감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6월까지 지난 2022년 감사 대상 공동주택 12곳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김동원 용인시 주택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속한 감사 시행과 함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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